“전자담배, 유해성 정도 따라 5단계로 차등 과세해야”

입력 2018-01-04 10:27수정 2018-01-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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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신의료기술평가 적용”

▲KT&G의 전자담배인 ‘릴’

전자담배 과세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담배보다 위해성이 낮고 대체재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통계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과세 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전자담배 규제 동향과 과세방식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따른 전자담배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기기가 개발, 도입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던힐 네오스틱이나 아이코스 히츠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과 대체성을 평가한 결과 기존 담배와의 유해성 정도를 비교해 5단계로 나눈 과세 방안을 내놨다. 유해성 정도가 90% 이상이면 기존 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90% 미만~70% 이상은 기존 담배의 80%, 70% 미만~30% 이상은 50%, 30% 미만~10% 이상이면 20%, 10% 미만이면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적용하면 기존 담배와 외관상 유사성으로 제기되는 입법 과정상 혼란을 해소할 것”이라며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적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액상 전자담배 과세 체계는 전자담배 액상 용액 1㎖를 기존 담배 12.5개비와 동일 선상에 두고 세율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담배 제세부담금은 3318원임에 비해 액상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은 2891원이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 기준은 기존 담배 담배소비세 1007원을 평균 중량 11.488g으로 나눈 1g당 88원을 담배소비세로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액상 전자담배 수입이 2012년 13톤(t)에서 2015년 196톤(t)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궐련 담배의 과세 방식에 따라 액상 전자담배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히츠가 등장하면서 전자담배에 적용되고 있는 낮은 세율 또한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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