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주택 2000호 공급

입력 2018-01-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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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는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주택의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인 것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2000만 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야 한다.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는 차등 적용된다.

지원금 규모별 적요 금리는 △4000만 원 이하, 연 1.0%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연 1.5% △6000만 원 초과, 연 2.0%이다.

지원 대상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다. 1인 가구는 60㎡ 이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도 가능하다.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 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는 예외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10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대상 순위별 조건을 보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올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4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올해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경우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다.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오는 3월 30일 오후 6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다가오는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조기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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