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고생을 상대로 집단폭행에 성매매까지 강요한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4명이 붙잡힌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이들 신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전날 체포된 A(20)씨 등 20대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전파됐다.
공개된 사진은 A씨와 B양 등 4명의 가해자 얼굴 사진을 한 장짜리로 만든 것이다. 사진에는 이들 이름과 출생연도도 각각 적혀 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가 피의자들의 SNS에서 사진을 내려받은 후 수정 작업을 거쳐 인터넷에 다시 게시한 것으로 추정했다.
B양의 페이스북 계정도 노출되면서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과 욕설 수천 개가 달렸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을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A씨 등이 요청하면 '반의사불벌죄'로 최초 유포자를 입건할 수 있다. A씨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티즌 다수는 "저런 X들은 신상털기 당해야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된다", "가해자들 신상 공개하고 처벌 강화하자", "애초에 법이 강했으면 신상 털어서 골치 아프게 안 할 듯", "수사 중이라 확실한 범죄자가 아닐 경우 신상 털기가 문제 되는 것" 등 분노의 반응을 보이며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다른 사람 신상이 잘못 공개돼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가해자들 신상 밝혀져서 그 지인들이 죄 없이 피해보는 것도 생각해야" 등 신상 공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20대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B양 등 10대 자퇴생 2명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범행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들 4명은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지인 C(18)양을 차량애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려가 20시간가량 감금하고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밖에 이들은 C양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경찰에 "가해자들이 빌라 및 슈퍼 앞에 가면 K5 승용차에 남자가 타고 있을 거라고 했다"며 "차에 탔더니 성 매수 남성이 심하게 멍든 내 얼굴을 보고 친구에게 연락하라며 다른 곳에 내려줬다"고 진술했다.
A씨 등 4명은 범행 후 부산에 갔다가 8일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경기 오산휴게소에서 공조 수사 요청을 받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직원들에게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