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임금 협상 타결… 한발 물러난 노조

입력 2018-0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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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현대차 현대중공업과 대조

한국지엠이 해를 넘긴 끝에 2017년 임금교섭을 매듭지었다. 임단협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지엠은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가 지난달 30일 도출한 ‘2017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이달 8일부터 이틀간 2017년 노사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조합원 1만3222명 가운데 1만2339명이 투표에 참여해 8534명(69.2%)이 찬성표를 던졌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5만 원 인상, 격려금 600만원, 성과급 450만 원 지급 등이다. 합의안에 따라 한국지엠은 근로자에게 격려금은 2월 14일, 성과급은 4월 6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임단협 타결에는 노조 측의 양보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임금안은 지난해 7월 사측이 노조 측에 제시한 안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노조 측은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해를 넘길 조짐을 보이자 사측이 제시한 7월 임금안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사측은 “회사 사정이 그때보다 악화됐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노조 측은 새해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새해를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 리스크를 해소했다.

반면 범현대가는 임단협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2016년, 2017년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9일 실시한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9825명 중 8804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이 4940명(56.1%)로 찬성표보다 많아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사는 조만간 재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긴 현대자동차의 임단협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9일 오후 3시 울산공장에서 만나 2차 잠정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는 새해 들어 4일부터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9일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두 조로 나눠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1조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 2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10일에는 파업 강도를 높여 각 조당 6시간씩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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