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약정 상관없이 유예…재약정 해지하면 합산부과
이로 인해 휴대전화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요금할인 고객들은 재약정 시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반환금이 유예된다. 이는 기기변경을 하지 않고 재약정을 해도 적용된다.
단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새로운 약정의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기존 약정 반환금 만이라도 내지 않으려면 최소한 기존 약정의 남은 기간만큼은 재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예컨대 월 8만8000원 데이터 요금제로 24개월 요금할인을 받기로 한 A씨가 14개월 후 재약정을 하면 기존에는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약정을 10개월 이상만 유지하면 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재약정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만약 A씨가 24개월 재약정을 하고 11개월 뒤 해지하게 되면 기존 약정 할인반환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재약정 11개월 동안 받은 할인액은 반납해야 한다. 재약정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위약금 부담 때문에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타지 못한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약정요금할인 고객 10명 중 7명은 여전히 20% 할인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 25% 요금할인 시행 이후 25%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566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총 1818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1300만 명 가량은 여전히 20%요금할인을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