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투기 차단…블록체인은 육성”

입력 2018-01-15 10:26수정 2018-0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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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입법작업 박차… 박용진 이어 민병두, 하태경 법안 곧 발의

국회서도 ‘양성화 법안’ 잇달아 발의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연합뉴스)
정부가 가상통화와 관련한 투기·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지난해 가상통화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정치권에서도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달 내 가상통화를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 상품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 의원 측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서 양성화하는 자본시장법안과 한국형 가상화폐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그간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등의 폐해를 지적해왔던 만큼, 음성적인 투기와 자금세탁 목적의 가상화폐 이용 및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중으로 ‘가상통화 거래 입법화 정책 토론회’를 열고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가상화폐의 실명거래 추진을 촉구했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제도권 내 편입을 꾀하는 법안을 곧 내놓는다.

하 의원 측은 “블록체인 기술을 명시해 가상화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금 마련 의무화 등 가상화폐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돕는 방안도 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수준을 현행 은행법상 수준까지 맞추라고 요구하면 살아남을 거래소가 없다고 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구상 중인 법안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7월 낸 전자금융거래법안과 흡사한 틀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법안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매매업자 △거래업자 △중개업자 △발행업자 △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가상통화 거래업자에겐 가상통화 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자금세탁 목적의 이용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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