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어 공기업 불공정 ‘정조준’…“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위적인 물가 억제 안 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음 개혁 대상으로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세종시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 부문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 산업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대화를 자주 나누고 있다”며 “공공 부문은 조달청, 국토부를 넘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를 예로 들며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큰 권한을 행사하는 재벌의 지배구조와 정확한 의사결정자나 외부 통제 없이 내부자들끼리 조정하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있다"며 "양쪽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공기업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 개혁에 대해)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차원에서의 개혁 노력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들썩이고 있는 물가에 대해 공정위 차원의 대책을 묻자 “가격 담합의 징후가 있다면 당연히 (공정위가) 조사를 하겠지만,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공정위의 조사권을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부담을 나누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상생협력 모델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맹점주, 하도급 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비용 분담 노력이 계속돼야 하며 그것만으로도 다 흡수되지 않고 가격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소비자들의 공동체 의식이 발현돼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이명박(MB)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세운 회사에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한 혐의를 통보한다면 다스에 대해 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별도로 조사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CBS라디오에 출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을 써 관심을 모은 것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투기와 투자의 구분은 불확실하고 상대적인 것이라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문제는 미래의 문제이므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아무도 모른다. (가상화폐에 관해)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총리실 주관하에 각 부처의 대책이 조율돼 시장 예측가능성 있도록 집행이 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그는 “지난해 6월 13일 임명장을 받고 올해 상반기에 취임 1년차가 된다”며 올해 상반기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들이 많아서 상반기까지는 지켜보겠다”며 “주총 시즌 이후 기업에서 내놓는 자발적 개선안이 어떤 내용과 수준이 될 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금융위원회의 금융통합감독시스템이나 보건복지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구체화 등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