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남 전 사장 연임을 위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업은행장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연임을 앞두고 민유성(64)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게 절실했던 상황 △박 전 대표가 남 전행장이 리먼브라더스 대표일 때부터 홍보대행을 하면서 알게 됐고 모임을 하면서 친분이 깊었던 점 △이 사건 홍보계약 전후의 계약방식과 비교했을 때 계약기간이나 금액이 이례적이었던 점을 근거로 봤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처음부터 민 전 행장에게 재무구조개선 약정 관련 청탁을 할 것처럼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형이 선고된 직후 박 전 대표는 덤덤한 표정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말에 "없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방청석에 있는 남편과 지인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로비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과 21억3400만 원 상당의 홍보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그룹 임원에게 30억 원을 요구해 11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당한 계약대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