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제정 시급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입력 2018-01-23 10:00수정 2018-01-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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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로 의식주(衣食住)가 꼽힌다. 주(住)를 대표하는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학교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은 악천후와 자연재해로부터 인류를 보호해주고, 편안하고 윤택한 인간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사회(국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과 인류 생활 주변에 위치한 생활기반시설로 구분하기도 한다.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기반시설(인프라)을 라이프라인(lifeline)으로도 분류한다. 교통시설·상하수도·에너지공급시설·통신시설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년부터 압축적으로 건설되었다. 서울시 지하철1~4호선은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945달러에 불과한 1970년대에 설계되었고, 서울시 지하철1호선은 1974년에 준공되어 43년 넘게 시민의 발로 이용되고 있다. 50km 이상 구간이 내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전기·통신·신호 설비가 약 40%에 이른다. 또한, 화재 등 재난 대피시설의 현행 피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역사가 97개 역사 중 34개가 된다. 기반시설 노후화와 성능미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국민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은 기대난망한 상태이다.

포항지진이 발생했던 작년 11월 15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이 국회에 공동 발의되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시설물 관리 주체(지자체 등)가 성능개선충담금(기금의 성격)을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재원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사용료의 10%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한 지자체에게 매칭펀드 형식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우리보다 앞서 노후 기반시설 문제에 먼저 직면했던 미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제도화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행복을 위한 보편복지를 실현한다. 우리는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조기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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