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DTI는 연 소득에서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해주는 규제다. 신규 주담대 원리금은 물론, 기존 주담대 원금도 분자인 빚 규모에 포함시킨다는 점이 현 DTI(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반영)와 가장 큰 차이다. 이에 신DTI가 도입되면 기존 주담대가 있는 차주가 추가로 주택 대출을 받을 시 대출잔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31일 신 DTI 시행시 고객들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