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이 오만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했던 사안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삼성엔지니어링과 오만 정부 간 분쟁 중재를 담당한 재판부가 중재를 종결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다만 이번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015년 오만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오만 정부의 분쟁 갈등이 잘 봉합됨에 따라 앞으로 오만에서 있을 수주전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