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제강이 프리패키지플랜(이하 사전회생계획안)을 통해 회생 절차를 두 달 만에 끝낼 것으로 보인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강관 제조업체 미주제강의 관계인집회가 다음달 21일 열린다. 지난달 미주제강이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회생 신청을 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을 의결하면 법원은 당일에 해당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다.
미주제강은 과거 코스닥상장사였지만 2012년 자금난으로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상장폐지됐다. 2013년 유암코가 인수한 후 2015년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당시 작성한 변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다시 법원 관리를 받게 됐다.
이미 한 차례 회생 절차를 밟으며 채권자 조사와 회사 운영 실사 등의 기초자료가 충분한 상황인 만큼 사전회생계획안을 이용하게 됐다.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까지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과 관계인집회 등의 절차가 수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채권자와 기업이 협의해 회생계획안을 미리 작성한 후 회생 신청을 하는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러한 과정이 대폭 생략된다.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계기업과 채권자들의 협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이 빠른 회생종결을 이끄는 최대 변수다. 이번 미주제강의 경우 회생법 전문가인 전대규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최단기’ 사례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미주제강은 사전회생계획안이 접수 되고 약 한 달 만인 19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사전회생계획안이 접수되기까지 담보권자 100%의 동의와 채권자 66% 이상 동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채권 조사와 관계인집회는 요식행위에 가깝다. 사실상 법원의 개시 결정 이후로는 인가까지 절차적인 부분들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주제강은 회생 신청 약 한 달 만에 졸업을 넘겨다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회사의 회생 의지를 믿고 시일이 오래 소요되는 현장검증을 사진 제출 등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생략했다. 특히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직접 채권자와 회사를 면담하며 변제자금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해 사전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대로 곧장 종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유암코는 지난해 성우엔지니어링을 통해 국내 최초 사전회생계획안 인가 사례를 배출하며 얻은 노하우로 미주제강에서 다시 최단기 법정관리 졸업 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 회생 전문 회계사는 “회생절차는 법원이 얼마나 신청자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며 “법원의 역량이 커질수록 한계기업들의 회생을 통한 조기 구조조정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