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나노메딕스·소리바다 등 26개사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가 2월 중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주식 총 26개사 1억6896만 주가 2018년 2월 중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7만 주(1개사), 코스닥시장 1억6859만 주(25개사)다. 이번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억4033만 주) 대비 29.7% 감소했다. 2017년 2월(1억203만 주)에 비해서는 65.6%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상장사는 나노메딕스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소리바다 △한일진공 △제주반도체 △오성엘에스티 △덕우전자 등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