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일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구치소를 나서며 이같은 다짐을 남겼다. 이 부회장은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4) 전 차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선고공판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다. 꼿꼿한 자세로 앉아 정면을 응시했다. 100여명이 방청하러온 법정 내부 열기에 이 부회장 얼굴이 다소 상기되기도 했다. 혐의 별 판단에서 연이어 무죄가 나오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금은 편한 자세를 취했다.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주문을 읽는 순간,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웃지 않고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중요한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 표한다"면서 "다만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유죄가 나온 승마지원 관련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기 위해 주력하겠다는게 변호인단 입장이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