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입력 2018-02-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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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평등 원칙에 어긋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헌법 제11조 제1항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 원칙에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앞에 평등’이란 의미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법의 제정과 집행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법의 ‘적용’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면서 “재벌총수들의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과거 재판 결과가 3·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적용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부분만 보더라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 은닉의 액수가 36억 원을 넘고 국회에서의 위증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실형을 면하면서 3.5법칙에 유사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 교수는 이어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을 언급했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지시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 교수는 “문 전 장관 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적시했고 문 전 장관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이재용 항소심에서 승계 작업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선 판결과 모순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문형표 전 장관과 비교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우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경제개혁연대 소속 노종화 변호사는 “항소심은 이재용이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와 관련해 얻은 유리한 결과와 ‘승계 작업’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둘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역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다운 사법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경악과 분노를 남겼고 사법부 적폐론을 외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언제나 그래왔던 사법부의 민낯을 확인시킨 난장이었다”며 “대법원이 반드시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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