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의사 밝혀
(이투데이DB)
이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씨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중형이 선고됐다"며 "판결을 상세히 분석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우이송경(牛耳誦經)'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인 추리를 기초로 기소했다"며 "그런데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정리해서 주장한 의혹에서 심증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판결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1, 2심과 다른 취지로 선고된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역심급, 오도된 재판절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려 한다"며 "이렇게 재판하면 같은 내용에 대해 이 재판부, 저 재판부 (판단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동일 사건을 놓고 이렇게 견해가 다를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대상"이라며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 가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앞서 진행된 이대 입시비리 사건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