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ㆍ본인 장애인 공제도...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도 가능
2월은 직장인들의 소득세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달이다. 아직 공제서류 신청이 남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류제출이 완료되어 이제는 빠트린 것이 있어도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경우 공제신청을 놓친 항목이 있다면 최대 5년치에 대해 환급신청을 할 수가 있다.
지난 1월 납세자 보호를 위한 NGO(비정부기구)인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10가지’를 발표했다. 잘 살펴보고 놓친 항목이 있다면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첫째,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고,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라면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넷째,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다섯째,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여섯째,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공제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가 가능하다.
여덟째,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공제도 가능하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아홉째,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경우에 계모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열째, 20세초과 형제자매, 60세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신청할 수 있고, 연봉이 4147만 원 이하인 미혼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도 있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액의 일정비율을 후원금으로 납부하고 환급대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