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 '합헌'

입력 2018-02-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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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만 응시할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법과대학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5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과 수업료는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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