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은 '찰나'의 스포츠다. 고작 몇 cm의 차이로 눈 깜짝할 새 순위가 결정되곤 한다. 이로 인해 수많은 반칙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쇼트트랙 경기장이다. 때문에 쇼트트랙 경기 이후에는 판정 논란이 곧잘 제기된다. 쇼트트랙의 반칙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제빙상경기연명(ISU)에 따르면 쇼트트랙에서 실격을 초래하는 반칙은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반칙은 임페딩 반칙이다. 이는 상대 선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가로막기, 차징(공격), 몸의 어느 부분을 미는 행위를 말한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은 20일 진행됐던 평창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중국의 임페딩 반칙을 지적했다. 중국은 실격 처리됐다.
임페딩 외에도 오프 트랙(코너를 돌 때 마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어시스턴트(같이 레이스를 한 다른 동료 선수를 밀어주는 등 돕는 행동), 두 번째 부정출발,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 등이 있다.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규정하는 반칙도 있다. 날을 들이민다거나 피니시 때 키킹 아웃(날을 들이밀 때 빙면에 붙이지 않고 위로 차는 행동)은 금지돼 있다. 얼굴과 목 외의 피부가 드러난 채로 레이스를 하거나 레이스 도중 장비가 벗겨지는 경우도 실격이다.
ISU 나탈리 램버트 쇼트트랙 기술위원장은 "쇼트트랙에서 규칙에 항의할 수는 있지만, 한번 결정 난 판정에 항의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14일 째를 맞은 22일 저녁에는 쇼트트랙 무더기 금사냥이 이뤄질 전망이다. 남자 1,500m 임효준, 500m 서이라, 황대헌을 비롯해 쇼트트랙 여자 1,500m 최민정, 심석희, 김아랑 등이 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