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보면 재단 임직원 후보자 세평 수집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재단 실체 정보도 민정수석실이 파악해 보고된 정황이 있다”며 “적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이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을 감찰하지 않았고, 재단 문제를 최 씨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성 인사 요구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 요구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점검 관련 직권남용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네티즌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징역 형량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낮다며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트위터 아이디 ‘@kbh****’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검찰은 8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밖에 나오지 않다니. 말 그대로 법이 고무줄이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네이버 아이디 ‘jiba****’는 “우병우 전 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보면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날 듯. 결국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 버리는구나”라며 안타까워했다.
네이버 아이디 ‘boat****’는 “정의구현이라기엔 형량이 너무 낮다. 재판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