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포스코 ICT와 강림인슈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포스코 ICT와 강림인슈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ICT와 강림인슈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각 6.0점으로 하도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하도급법과 시행령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해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포스코 ICT와 강림인슈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