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구형

입력 2018-02-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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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구형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18가지다.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와 13가지 혐의가 겹친다. 이런 최 씨가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징역 30년이다.

박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뇌물죄인데, 뇌물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 앞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며 "국정 혼란과 국민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뇌물공여자 신분인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도 "형사법 체계는 뇌물을 준 쪽보다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다"며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검찰 구형이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데 필수적 고려 대상은 아니다. 통상 검찰 구형량보다 실제 선고형이 낮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형의 최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최 씨도 징역 25년 구형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르면 3월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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