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상위 2~3% 고소득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또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지역가입자 78%인 59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가구)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월급 이외의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직장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7월부터 34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게 조정된다.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액은 일부 감면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소득 파악을 개선해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전문가 등 논의를 통해 소득파악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강화방안 지속적으로 논의해 제도개선 추진한다.
복지부는 “소득 파악률은 과거에 비해 지속 개선돼,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면서도 “소득 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여전해 소득 중심 부과를 위해 관계부처 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