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휴대폰 제조사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을 4년째 심리 중이다.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은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계류 중이다.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은 2008년~2012년 252개 휴대폰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과징금 453억 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휴대폰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출고가를 부풀린 것을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서울고법은 2014년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는 공정위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7만 원 이하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문제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별도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판매장려금 내역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확정시까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냈다.
답답한건 소비자들 몫이다. 소비자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냈지만 번번이 패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최근 소비자 유모 씨 등 29명이 삼성전자·LG전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낸 지 5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유 씨 등은 2013년 소송을 내면서 5개사를 상대로 각각 70만 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유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유 씨 등에게 발생한 손해라는 것은 실제 지출한 단말기 대금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지 못하면서 생긴 차액"이라며 "소비자들이 구입한 거래조건은 각각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유 씨 등은 자신들의 단말기를 각각 얼마에 구입했는지, 차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등으로 인해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당시 제조사 반대로 분리공시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각각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