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와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6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은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과 관련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할당대상업체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유상할당업종 업체별 할당량의 3%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해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서 올해 6월에 확정된다.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배출권 할당 시 올해 9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경매지침 제정안은 2019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의 입찰ㆍ낙찰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연간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또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의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해 진행하도록 했다.
현재 기업 등이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정부 인증을 거쳐 해당 감축량에 대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을 발급하고 있다.
2차 계획기간부터는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도 국내 거래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도 함께 행정예고 됐다.
국내 기업의 범위는 국내 할당대상업체, 회사 등 국내 법인과 국내기업의 100% 자회사인 해외법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외부사업지침' 일부 개정안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유형에 대해 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운영하는 사업과 직접 소유·운영하기는 어려우나 감축노력의 명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의 기준을 정했다.
또한 해외 청정개발체제사업 최초 등록시점부터 상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관련 법령에 반영된 시점인 2016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감축실적부터 인정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해서는 3월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