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대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벌금형 지나쳐" 주장

입력 2018-03-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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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결심공판… 행정소송은 대법원 계류 중

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도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는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7년6개월간 담합한 사건으로 피해액수가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양형 부당 주장은 담합을 금지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4대강 살리기 담합, 호남고속철 담합, 영등포구 도로시설물 담합 등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범행이 반복됐는 데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건설사들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GS건설 측 변호인은 "피해가 천문학적인 규모라는데, 입찰 방식의 차이나 최저가낙찰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우건설 측도 "이 사건은 7년6개월 간 네 번에 걸쳐 합의가 이뤄져 시간 간격이 있고 실행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5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10개 건설사는 2005년부터 10년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직원 20명에게도 벌금 500만~3000만 원이 선고됐다. 건설사들이 '짬짜미'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크다는게 1심 결론이다.

한편 이들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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