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적한 한국조폐공사의 공로연수(안식년) 기간 연차휴가가 부여 문제가 올해 4월 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조폐공사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공로연수 기간 연차휴가 제도 관련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공로연수 기간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정년퇴직을 5년 이내 앞둔 직원에게 최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고 퇴직 후 사회적응 기간을 갖도록 하는 공로 연수제를 운영 중이다. 공사는 직원들 공로연수 기간을 모두 근무 일수에 포함했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돈으로 지급하고 있다. 8개월간의 공로연수를 끝낸 한 4급 직원은 지난해 업무 복귀 후 연차휴가를 25일 인정받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금 420여만 원(25일치)을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로연수를 다녀온 직원 156명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명목으로 보상비 8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조폐공사는 공로연수 기간 중 연차휴가 부여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위원장 선거 등의 일정으로 합의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4월 중 합의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