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ㆍ석고보드 등 실내 마감재 6종 대상…4월부터 6개월간 실시
국토교통부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에 들어간다.
21일 국토부는 공동주택에 납품ㆍ사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성능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ㆍ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재 제조ㆍ유통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친환경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주요 자재는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친환경 성능 확보가 필수적인 6종의 실내 마감재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부 주관으로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6종의 자재 제조ㆍ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로 선정된다.
점검 방법은 자재별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건축자재의 성능과 한국산업규격(KS)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표본 시험을 통해 정확한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자재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 시공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 제조업계 전반으로 성능ㆍ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향후 점검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넓히는 등 보다 건강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