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들이대닷컴)
"가수 김흥국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한 30대 여성이 21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김흥국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 씨가 김흥국을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김흥국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있었다며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 측은 "A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A 씨가 소송비용 1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A 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대해 김흥국 측은 "애초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할 계획이었으나 어차피 무혐의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기다릴 생각"이라며 "검찰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상황에 따라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흥국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 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흥국 측은 소장에서 A 씨의 성폭행 의혹 제기로 인해 연예계 생활이 중단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