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로 예정된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측은 “신고포상금제가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파라치를 시행할 경우 사생활 침해, 몰카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사진을 찍어 신고하더라도 개 주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사진만으로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네티즌은 개파라치 제도의 무기한 연기와 관련해 이미 1년 전부터 결정된 사안을 시행 하루 전 돌연 번복한 점에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sky2****’는 “반려견 주인들이 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신의 반려견을 잘 관리해야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flg****’는 “개파라치 제도가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도 견주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할 텐데.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니 아쉽다”라고 밝혔다.
아이디 ‘limp****’는 “개파라치 학원도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견주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집까지 쫓아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