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수성,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8-03-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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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수성이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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