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그대로 유지… 법원,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18-03-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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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이 낸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23일자로 기각됐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단순히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수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법원은 임 전 고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재판부를 교체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에 기피신청을 냈다. 2월 정기인사에서 바뀐 재판부 구성원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재판부는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대법관이 되면서 공석이 생겼다.

임 전 고문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면 재판부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더 이상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항소심 변론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기피신청을 내자, 15일 오후 4시 예정됐던 1차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103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있지만, 임 전 고문도 월 1회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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