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26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됐고, 올해는 1월 15일, 17일, 18일에 이어 4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16시간) 나쁨(50㎍/㎥)으로 관측되거나 다음날(24시간) 나쁨(50㎍/㎥)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103㎍/㎥, 인천 96㎍/㎥, 경기 110㎍/㎥ 등으로 '나쁨'(51~100㎍/㎥) 이상에 들었다. 26일에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모두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6일이 짝수날인 만큼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것을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에도 요청했다.
이달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환경부 차관, 서울시장,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