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6억 달러 하자보수청구 중재 신청 통지 수령”

입력 2018-03-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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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카타르 바르잔 해상플랜트 공사와 관련, 지난 24일 발주사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6억 달러(약 2조8천억원) 이상의 ‘하자보수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상층구조물)ㆍ거주구ㆍ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8억6000만 달러 규모 공사를 이 회사로부터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했다.

하지만 바르잔가스컴퍼니는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파이프라인 교체를 주장하며 이번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근본 원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파이프의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고,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의 전면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으며, 발주처가 청구한 하자보수금은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를 초과하는 무리한 청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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