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미주 지역 선주와 맺은 드릴십 2척 공사에 대한 계약이 해지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해지된 계약액은 1조1286억 원으로 2012년 연결 매출액의 8.9%에 해당한다.
선주는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드릴십 2척의 계약해지를 법원이 승인한 것이 주요 해지 사유다.
회사 측은 “법원이 드릴십 매각을 위해 선주가 요청한 독점적 협상 기간을 올해 5월 28일까지 부여했으며 이 기간 동안 선주와 드릴십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선주가 제출한 기업회생절차 계획안이 승인되는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승인 후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