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로드맵’ 黨政 협의…“시세 반값 혁신공간 250곳 조성”

입력 2018-03-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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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50兆 투입…청년창업ㆍ영세상인 지원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네번째)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2022년까지 구도심 지역에 5년간 약 50조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을 위한 지역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주민 참여 방식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사업 과정 중 상가가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뉴딜 사업 로드맵’ 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매년 20곳 이상 창업 공간, 청년 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기로 했다. IT기술, 문화 콘텐츠 등 지식산업 관련 기업은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유치하고,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한다.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 250여 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도시 내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을 조성,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쇠퇴한 지역은 건축물 개량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건축가 등을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하고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을 통해 육성키로 했다.

상가, 주택 등은 선매입해 민간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지원리츠’를 도입, 공공임대상가 공급에 활용한다.

그러면서 당·정은 뉴딜 사업 선정과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0곳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300곳 이상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아울러 당·정은 도시재생 과정에 상가가 내몰리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을 100곳 이상 공공임대상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해 공적 재원은 연평균 9조9000억 원 투입한다.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재정은 2조 원이며, 기금 4조9000억 원, 공기업은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논의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책에 수반되는 재정 지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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