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늬 정치경제부 기자
나날이 이어지는 미세먼지에 밤에는 황사까지 겹친다는데 국회는 느긋하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소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8시간 논의 끝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법안 내용도 내용이지만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기존 법 등을 개정할 것인지 옥신각신하면서다. 또 차량 2부제의 민간 부분 확대와 관련해 사적 영역을 ‘침해한다’, ‘안 한다’를 두고 설전만 벌이다 끝난 것이다.
이에 환경소위원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4월 안에 처리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소위)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한 달 이상 아무 대책 없이 머금을 미세먼지에 국민은 한숨뿐이다.
국회는 이미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입법하지 않은 ‘뒷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은 지난해 3월과 6월에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외면받다가 뒤늦게 테이블에 올랐다. 또 국회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지만,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법안 심사권이 없으니 이렇다 할 성과도 없다
6·13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정도로 미세먼지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다. 국민이 ‘각자도생(各自圖生)’에 나서 정치권을 외면하기 이전에 피부로 와닿는 생활 법안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