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 지위 박탈되지만 계속 사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공포부터 시행까지 기간에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아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시행 시기나 통과 전망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했다. 더불어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에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