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2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를 확대 개편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주식의 경우 기존에는 코스피200 종목만 적격담보로 인정됐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전체가 적격담보로 포함됐다.
금융채는 총 담보금액의 20%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 발행시장에서 금융채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대차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참가자들의 담보 부족을 해소해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고, 코스닥 상장주식의 담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