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환자단체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의협의 논리대로라면 일부 의사단체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 의사단체들이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돈이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이든지간에 유도하고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그 유일한 수단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4월 말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일련의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국민과 환자에게 약속한 문재인 케어 공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환자들의 오래된 숙원"이라며 "국민과 환자들은 의협의 집단행동·진료중단 위협으로 생명권, 건강하게 살 권리,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이달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그동안 암·심상·뇌혈관·희귀난치 같은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000~15만9000원 수준에서 2만8600~5만8500원으로 낮아진다.
지난달 30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은 성명서를 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시작된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건강보험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당선인은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의료(행위)를 멈추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당선인은 이달 초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