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 법에 명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신협은 사업 종류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신협중앙회에만 관련 내용이 적용됐다. 다만 목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가 정한다. 신협과 신협중앙회의 부대사업도 금융위 승인을 거쳐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불공정한 여신거래(꺾기)를 금지하고 위반시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한다고 금융위측은 밝혔다.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근거도 적시했다.
우선 금융위와 금융위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한다.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 규정의 실효성를 높이기 위해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상호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를 여타 금융법처럼 △개선(해임)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으로 개편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적 금융으로서 신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우선 신협과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했다.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안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하고,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도 마련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시행령에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요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도 ‘보험업법’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신협법 개정 추진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