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의 감사 지적 사항이 급증하면서 행정상 조치뿐만 아니라 신분상 처분도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평가도 하락했다.
4일 농어촌공사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결과 지적은 1068건으로 전년 808건 대비 132% 증가했다. 이행대상 건수는 1372건으로 전년 1241건 대비 111% 늘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1068건 중 처분유형은 행정상 조치 56.2%, 재정상 조치 22.3%, 신분상 조치 16.7% 등의 순이었다.
행정상 조치는 600건으로 전년 540건 대비 11% 늘었다. 지사 단위 부적정 업무처리에 대해 본사 주관부서에 사례재발 방지대책 요구 처분을 확대하면서 행정상 조치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신분상 조치는 179건, 대상은 459명이었다. 사례재발 방지와 관리자 책임 강화를 위해 외상매입금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한 관리자 징계 영향으로 전년보다 23명 늘었다. 특히 용지매수대금을 횡령한 담당자는 파면 및 수사의뢰를 조치했다. 신분상 조치 인원을 보면 수사의뢰(고발) 1명, 파면 2명,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37명, 견책 31명, 경고 125명, 주의 260명 등이다. 이 중 징계는 73명으로 전년보다 47명 늘었다. 경고나 주의는 385명으로 전년보다 24명 줄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58억8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7억7400만 원 감소했다. 감액 재시공 49억9000만 원, 회수 8억8900만 원, 변상 900만 원 등이다.
부서자율내부통제와 일상감사 강화 영향으로 설계감액·재시공 처분 금액은 1년 전보다 30억9300만 원 감소했다. 회수액은 공감소 운영경비 등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 강화에 따라 3억1000만 원 증가했다. 변상은 조달청 자재대금 횡령에 따른 관리자 변상명령액 900만 원이 반영됐다.
공사의 내부감사를 제외한 외부기관 감사에서는 총 4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 10회, 농림축산식품부 1회 등이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배수로 공사 부당시행, 소요자재 검수업무 부당처리,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공사비 16억2500만 원 과다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에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서도 농어촌공사는 내부청렴도는 개선됐지만, 외부청렴도에서 떨어지면서 전년과 같은 4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내부청렴도는 7.55에서 8.14로 향상됐으나, 금품·향응 요구로 외부청렴도가 8.32에서 7.90으로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금품·향응 요구를 근절하고 대외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직원 의식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