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들이 8년 만에 은행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한다. 최초 고발 당시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해 반격에 나선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기사건 가해 은행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고발인단은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다.
키코 공대위는 2010년 처음 은행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단 한차례의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은행이 제출한 자료로만 사건을 검토한 후 불기소 처리했다.
공대위는 2013년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난 후인 2014년 3월 새로 취득한 증거들을 내세우고 있다. 키코 상품을 ‘제로코스트’로 속여서 팔라는 내용이 담긴 SC제일은행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은행이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을 감추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법원이 은행의 마진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판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첫 검찰 수사기록 목록에서 누락된 자료도 다시 첨부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키코 수사를 맡았던 박성재 검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키코상품의 사기성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요청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공식 수사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SEC와 CFTC는 공통으로 “키코는 제로코스트 상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8년 전 검찰은 수사검사를 돌연 교체하고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키코 사기사건을 불기소처분 했다”며 “이명박 정권 시절 검찰의 부정부패가 최근들어 바로잡히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 역시 재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