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헌상태 해소는 국회의 책무…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회를 찾아 김성곤 사무총장에게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대통령 서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에게 서한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한다”며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다”면서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며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 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하는 것임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