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검거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 모(38) 씨를 긴급체포했다.
신 씨는 지난달 4일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A(20) 씨에게 졸피뎀이 든 술을 마시게 해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신 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돼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 씨는 이달 4일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고, 인천공항을 끝으로 그의 위치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것을 파악한 관할 보호관찰소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에 공조 요청을 했고 신 씨는 현지 공항에서 입국심사 중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한편, 법원은 경찰이 재신청한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신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