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고객만족 등 20개 항목…포상금·우수업체 인증 등 혜택 제공
정부가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전세버스'까지 확대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세버스의 질적 향상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0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담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선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으로서 대중교통수단에는 노선버스(시내,시외,농어촌,마을버스 등), 철도(도시철도 포함) 등이 포함됐다. 반면 택시와 전세버스는 제외됐었다.
특히 전세버스는 평가에서 제외돼 사업관리가 취약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현재 1800여 곳에 이른다. 등록대수도 4만6000여대로 전체 사업용 버스 대수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수적 규모가 큰 만큼 평가로 인한 안전과 서비스의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경영부분에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영역과 서비스부분에 운행관리, 안전성, 고객만족 영역으로 구분해 20개로 구성된다. 평가단은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평가 수행 후 11월말까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우수업체 인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자 간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올 해 처음 도입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전세버스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