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운태(70)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시장은 2015년 측근들과 산악회를 설립한 후 같은해 6~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야유회 행사를 열어 주민 59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전 시장은 야유회 행사에서 관광버스 운행비, 식사, 기념품 등 명목으로 7100여만 원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강 전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물품 기부 행위의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1900여 명에 불과하고, 금액을 특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