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축소·누락해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하지만 권익위가 지난 2월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A사업자는 폼알데하이드·크롬·납 배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으나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 크롬을 누락하는 등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축소 가입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오염물질을 축소·누락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다.
이에 권익위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받은 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량에 대해 정확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 분야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관련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