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컵과 가상통화 채굴기, 드론 등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수출·입 품목에 불법·유해성을 검증하는 통관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수출입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에 292개 품목을 새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 품목은 총 7382개로 늘어나게 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장 확인'은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개별법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세관이 직접 심사하는 제도다.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소관 부처에서 통관 전후에 별도로 하는 부분 단속 등과 별개로 통관 과정에서 세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신규 지정 대상에는 최근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수요가 많아진 생리 컵이 추가됐다. 또 가상통화 채굴기, 드론, 전기 자전거 등 최근 관심이 높은 품목과 식당용 위생 물수건, 세척제 등 생활용품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다. 페놀, 브롬 등도 추가해 수입화학 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 보호 차원에서 원목·제재목도 신규로 지정했다.
이밖에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물품인 유아용 섬유제품도 세관장 확인 대상에 추가 지정됐다.
다만, 수입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다품종 소량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해 11월 통관 심사부터 적용한다.
한편 지난해 세관장 확인 대상 수출입 물품 약 300만 건 중 요건을 갖추지 못한 품목은 약 1만5788건이었다.
관세청은 신규 지정 품목을 추가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