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가 2조 원대 용산 사업부지 소유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8일 코레일이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용산 개발사업 시행사 드림허브PFV는 코레일에 사업부지를 돌려줘야 한다.
땅값만 8조 원, 총사업비 31조 원으로 ‘건국 이래 최대 사업’으로 평가받던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 한강로 3가 일대의 용산철도정비창 부지(44만 2000㎡)와 서부 이촌동 일대(12만 4000㎡)를 관광·IT·문화·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사업은 2006년 8월 정부의 '철도경영 정상화 종합대책' 목적으로 시작돼 2016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백지화됐다.
코레일은 당시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매매대금 일부만 받고 전체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드림허브PFV에 넘겼다. 하지만 31조 원이 투입돼야 할 사업에 시행사인 드림허브PFV의 초기자본금은 1조 원에 불과했다. 재정난에 허덕이던 드림허브PFV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코레일은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드림허브PFV가 토지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자 코레일은 지난 2014년 1월 "드림허브PFV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